금품수수혐의 김배영 前 서울시의원…무죄 확정

2013-09-2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재개발조합장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배영(51)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도 없다"며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이어 원심 재판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 7~11월 아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유모씨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07년 7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지역 5개 중고등학교가 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돈을 건넨 경위와 방법, 일시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부 진술은 모순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