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귀가여성 강간한 성폭행범 징역 5년
2013-09-2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심야시간 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또 발생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모(35)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가 화장실 창살을 뜯어내거나 옥상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감안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3시께 광주 모 원룸에서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와 수원 지역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