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의정부 호원동 매장 폐점되나?
2012-09-25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롯데쇼핑이 의정부 호원동 롯데슈퍼 매장 부지를 놓고 땅 주인과 벌인 소유권인정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매장을 폐점해야할 위기에 놓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롯데쇼핑이 롯데슈퍼 부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자 장모(77)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장 씨로부터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라며 일방예약한 뒤 이에 대해 열흘 내로 의사를 밝히라는 소유주의 서면을 받고도 확답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실효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앞서 지난 2000년 9월 한화유통과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7필지 땅 1100여평(3636㎡)에 대해 보증금 10년간 26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후 롯데쇼핑이 2004년에 한화유통으로부터 유통시설을 매수하면서 한화유통과 장씨가 맺은 계약내용을 승계해 롯데슈퍼를 운영했다.그러던 중 장씨는 2010년 8월 롯데슈퍼가 들어선 부지를 9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자 같은 달 16일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롯데쇼핑 측에 먼저 매입의사를 타진하면서 10일 내로 구매 관련 회신이 없으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그러나 롯데쇼핑은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장 씨는 그해 10월 8일 세계로유통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이에 롯데쇼핑은 장씨를 상대로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롯데쇼핑에게 있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장씨는 이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며 “소송제기와 함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만큼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 되었으므로 장씨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 했다.1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역시 장씨의 손을 들어줌에따라 롯데쇼핑은 의정부 호원동 롯데슈퍼 매장을 건설가액의 10%에 땅주인에게 매각하거나 철거해야 한다.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응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