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T '2G 서비스' 폐지 정당"...가입자들 소송 패소
2013-09-2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김모씨 등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KT 측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 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2월 초부터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가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고객에게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판결선고 때까지 2G 사업폐지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초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