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통운 인수 전 사고도 CJ에 배상 책임
2012-09-26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덴마크 해상운송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터미널이용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하고 사고 발생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머스크 측에 133만9000달러(약 15억원)와 5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또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크레인 설치 및 상업사용 이전에 구조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머스크 측은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크레인 장비 3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1대가 자사의 컨테이너선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CJ는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대한통운 지분 인수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