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과열, 갤럭시S3가 단돈 '17만원'

2013-09-26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 과열에 시장 조사의 칼을 뽑았지만 17만원짜리 '갤럭시S3'(16GB)가 여전히 시중에 나돌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3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기업 사내게시판 등에서 특정 이통사 가입자에게 할부원금 17만원~4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갤럭시S3는 모 기업 사내게시판을 통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됐다. 갤럭시S3는 해당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할부원금 4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약 63만원이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원이다.팬택의 '베가 S5'는 보조금만 96만원에 달하면서 할부원금 9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갤럭시S3 판매가격이 뚝 떨어진 것은 이통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 때문이다. 이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방통위가 보조금의 법적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지정했으나 해당 이통사는 보조금을 60만원~90만원대까지 풀고 있다.오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해당 이통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대량의 보조금을 풀고 있다. 출고가 96만1400원인 갤럭시S3를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출고가 95만5900원인 베가S5의 경우 할부원금이 겨우 1000원에 불과하다.한편 방통위는 지난 13일 이통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 제재를 위한 시장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 과잉 지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이통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10년과 지난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방통위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을 3차례 넘어서는 이통사에게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