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SVN, 골목상권 침해?
2012-09-27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신세계 그룹의 뷰티&헬스 스토어 '분스(BOONS)'에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보유한 제빵기업 '신세계SVN'의 빵 판매가 구설수에 올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화장품과 잡화,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뷰티&헬스 스토어인 '분스' 의정부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강남역과 명동, 부산 해운대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신세계는 호텔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분스 서울 강남역점 등지에서 빵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대기업의 골목 상권진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세계 측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에 대한 신세계 계열사의 부당 지원 여부를 조사중인 상황에서 '분스 판매'에 대한 논란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