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없다"며 허위신고 돈 뜯어낸 50대 '집유'

2013-10-0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건물에 정화조가 없다며 구청에 수십차례 허위신고하며 행패를 부려 건물주에게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서모(61·여)씨 소유의 건물에 "정화조가 없으니 빨리 나와서 단속하라"며 50여차례 구청에 신고하고 서씨에게 "돈을 주면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해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날 오후 8시께 서씨의 건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모(52)씨에게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며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해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