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스트코 불법 영업 강력 제재"

2013-10-01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대구시가 지역기여를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고 있는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산격동의 대형마트 코스트코홀 세일의 부당한 영업재개를 즉각 중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특히 지역기여도가 낮은 코스트코에 대해 지역 기역도를 높이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코스트코홀 세일(이하 코스트코)은 북구청 조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9월 2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했다.이에 대해 북구청은 9월9일 의무 휴업일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진술을 받고 있다.하지만 1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의견 진술을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 코스트코는 4째 일요일인 9월 23일에도 또 영업을 재개했다.코스트코가 영업을 재개한 이유는 2·4째 휴업에 따른 손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회사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국 8개 지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골목상인과 상생을 외면하는 처사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을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구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와 소방시설점검, 지방세 과세 여부, 식품위생 점검, 건축물 점검, 농축산물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할 방침이다.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를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채보상운동 차원의 시민 소비행동으로 이같은 부도덕한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