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부패신고자 9억8600만원 보상해

2012-10-01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사건을 신고해 약 28억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10명에게 모두 3억3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발주 공사와 용역 등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 총 2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 6500여만원, 기타 비리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 5400여만원이 지급됐다.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용 가교를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달리 축소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약 50억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원 B씨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00여만원을 지급했다.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천 제방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변 강 하천의 모래, 자갈 등을 불법 채취해 사용하고도 마치 토취장에서 순성토를 운반해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현장소장 C씨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700만여원을 지급했다.권익위는 이들이 편취한 공사비를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이번 보상금 지급까지 합쳐 올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총 31명으로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9억8600여만원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올해 11억원보다 33.1% 증액된 15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대폭 증액된 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부패신고 활성화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