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다쳤으니 돈내놔" 음식점 상대 사기범 검거

2012-10-0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음식을 먹다 다쳤다고 속여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임모(41·구속수감)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1월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이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식약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속여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26만여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82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임씨는 한 식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미숫가루를 먹다 나온 이물질에 임플란트가 손상됐다'고 속여 치료비를 뜯어내려 했으나 이를 의심한 식품업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지난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