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

2013-10-02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태플릿PC 갤럭시탭 10.1에 내려졌던 판매금지 명령이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했다.루시 고 판사는 앞서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던 판사이다.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 애플 특허 본안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서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있다고 기각했다.

결국 지난 달 28일 미국 항소법원은 "갤럭시 탭 판매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면서 사건을 루시 고 판사에게 되돌려 보냈고 루시 고 판사는 항소심 판결과 배심원 평결 등을 감안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