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유통시킨 업자 등 '덜미'

2012-10-03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뷔페, 단체급식시설, 유명식당 등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윤모(5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윤씨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종업원 김모(39)씨와 또다른 업주 최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윤씨와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경기 하남시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 작업장에서 땡처리 업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5t을 납품받아 일부를 경기 일대 유명 식당에 팔고 나머지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대학 식당과 학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고기를 가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땡처리 업자에게 우족, 갈비살 등을 1㎏당 1000원에 사들인 후 가격을 4~5배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도축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1년, 수입쇠고기는 2년"이라며 "업자들은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 고기를 소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체급식시설에서는 쇠고기 생산지에만 신경쓰고 유통기한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