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과 다이아몬드 수출입 가능해져

2012-10-05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5일 카메룬이 지난 8월 '킴벌리프로세스'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이 가능한 국가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킴벌리프로세스'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유린, 국민안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국제인증체제다.지경부는 이번 조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카메룬과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별업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앞으로 특정업체가 카메룬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려면 수입 건별로 카메룬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