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법적 대응할 것”
2012-10-05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신세계가 자사 계열사 빵집 SV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가 SVN의 '데이앤데이'과 '슈퍼프라임 피자' 등의 브랜드 판매수수료율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기를 든 것.신세계 측은 피자 사업의 경우 자체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상품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1%라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 SVN의 제빵 사업은 마진 없이 집객 효과를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신세계 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데다 공정위가 징계 사유로 지목한 부당지원 금액(연평균 15억5000만원) 또한 회사 매출의 0.6%에 불과해 과도한 징계라는 게 그룹 측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신세계 측은 향후 법률적 검토와 공정위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 추이를 지켜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한편,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