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빵집’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하다 결국 철퇴
신세계 “과징금 부당, 소송 제기할 것”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끝까지 버티던 신세계그룹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재벌 빵집’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고위 임원들도 이번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 조선호텔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마트에서 베이커리 사업인 ‘데이앤데이’와 피자 사업인 ‘슈퍼프라임 피자’를,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델리 브랜드 ‘베끼아 에 누보’를 운영중이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신세계SVN의 매출이 급감하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데이앤데이’의 수수료율을 유사 브랜드(23%)보다 낮은 20.5%로 책정했다. 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와 ‘베끼아 에 누보’의 판매수수료율도 10%, 15%로 낮추고, 슈퍼프라임 피자에는 1%에 불과한 수수료율을 매겼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62억17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룹 계열의 유통업체들은 신세계 SVN의 빵집에 대해서만 판매수수료를 최대 13%까지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62억여 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신세계 사장단 회의에서 “데이앤데이 부실히 심화되고 있으니 이마트가 많이 기여하라”라는 내용이 언급됐고, 허인철 신세계 경영지원실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베이커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그룹의 지원을 받은 신세계SVN의 인스토어 베이커리 시장 점유율은 54.9%로 증가했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이 챙긴 배당금은 12억원에 달해 사익추구 문제또한 심각해 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실이 적발된 후 신세계그룹 홍보팀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빵집 철수 계획은없고 이번 사실이 적발된 후 정유경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