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입고기 한우로 둔갑 판매한 농협 수사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NH농협이 수입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장 채모씨와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곳을 사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 사장 강모씨와 창동·고양·성남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을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농협에 고기납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농협중앙회 소속 간부 2명도 함께 고소했다.
농협안심한우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이후 NH농협이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내세워 도입한 브랜드로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 생산(농장관리·수질관리·사료관리)부터 공급까지 책임관리하고, 농협유통 산하 매장에서 판매된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농협안심한우는 '생산과정부터 농장·수질·사료관리 등의 시스템을 통해 만든다'는 광고와는 달리 대다수가 일반 한우를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매하고, DNA검사와 간이정성 전수검사를 통과한 다음 안심한우 브랜드로 바꿔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안심축사분사는 20여개의 농협안심한우 전문점에서 수입고기 및 일반한우를 안심안우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농협유통도 안심한우를 독점 판매하면서 안심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며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안심한우가 농장·수질·사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검증된 고기만 안심한우로 판매하는 것처럼 언론 등에서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