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창업자문사 14곳 적발
2013-10-08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나 상가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창업자문사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게 푸드코트 점포와 상가 등에 대한 임차원 매매를 중개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창업자문사는 푸드코드 점포 등의 예상소득이 300만원이지만 순익 900만원으로 광고하는 등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높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또 실제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하는 점포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특히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 점포 또는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한 사실도 발각됐다. 일부 창업자문사는 주요 언론사로부터 창업자문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지만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씨엔씨창업㈜,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스토리, ㈜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 14곳에 시정 또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창업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