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원산지 허위 표시로 ‘또’ 검찰 고발 당해
소비자연대 “농협, 수입고기 속여 부당이익 취득” … 농협 “터무니없는 얘기”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소비자연대가 최근 NH농협이 수입산 쇠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대(대표 최종건)는 지난달 25일 각각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장 채형석씨와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곳을 사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 사장 강홍구씨와 창동·고양·성남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을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5월에도 자회사인 농협목우촌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며 농협목우촌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안심축산분사는 관리방치 및 미비로 일부 30개 이상의 전문점이 농협안심한우가 아닌 일반고기 및 수입산 고기를 소비자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전문점을 고발 및 관련부처에 행정조치를 신고하고 피해자 손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안심한우 브랜드의 손실을 회피하기위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안심한우는 생산(농장관리,수질관리,사료관리)부터 판매까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입한 한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안심한우가 농장관리된 한우가 아닌 일반한우를 공판장 경매를 통해서 구매해 간이정성검사와 DNA 검사만하여 농협안심한우 브랜드를 붙여 소비자에게 일반한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안심한우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이후 NH농협이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내세워 도입한 브랜드로 현재 농협안심축산은 안심한우만 판매하는 전문점을 전국적으로 190여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소비자연대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안심축산분사는 그렇게 둔갑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판매 전문점들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