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배짱’ 대웅, 군사지역서 연수원 영업

군사·녹지지역에 산악오토바이 체험코스 조성…8년째 불법 영업 ‘적발’

2013-10-09     성현 기자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웅제약의 임직원 연수원인 ㈜대웅경영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군사지역이자 보전녹지지역으로 설정된 야산의 임목을 불법 벌채해 무려 8년 동안이나 수익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지역·보전녹지지역에 산악 오토바이 체험코스 불법조성
대규모 무단벌채 뒤늦게 밝혀져… 관할구청 원상복구 명령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 벌채현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용인시 처인구 산림환경과 관계자는 9일 “대웅제약 연수원 뒤편 산지 임목이 불법 벌채됐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4일과 5일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확인 결과 대웅경영개발원이 임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임목을 벌채한 것으로 드러나 한달 안에 원상복구 시키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개발원은 지난 1989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례리 503-1번지 일대에 준공된 대웅그룹의 임직원 연수시설로 1995년 독립법인이 됐다.문제가 된 불법 벌채 지역은 개발원이 지난 2004년 완성한 산악 오토바이 체험코스다. 3만5000㎡에 달하는 개발원을 둘러싸고 있는 체험코스는 길이가 2km에 달하며 폭도 2.5m나 된다.처인구 관계자는 “정확한 무단 벌채 면적은 측량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위성지도와 현장 방문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특히 개발원이 불법 벌채한 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보존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개발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곳이다.이곳에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71조와 별표 15에 따라 초등학교나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성을 지닌 시설이다.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역시 건축법 등을 근거로 공공시설 성격을 지닌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 놨다.더나가 개발원의 체험코스 중 일부 구간은 군사시설지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체험코스 중 삼례리 산81-2번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할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심지어 개발원은 관할 구청에 허위 사실을 대며 행정처분을 피해가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현장 조사에 나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코스를 조성할 당시 임목벌채허가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확인 결과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무했던 것이다.처인구 관계자는 “체험코스에 대한 임목벌채가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원상복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