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치매노인 실종 지문등사전등록제로 해결
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김희창
[매일일보] 가정의 달 5월, 날씨도 포근하고 어딘가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지역행사를 벌이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뜨기 좋은 때다. 경치 좋고 즐길 거리 많은 곳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빈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경찰도 이때가 되면 바빠진다.
이 시기 경찰이 크게 관심 갖는 사안은 실종예방일 것이다. 인적 많은 곳에서 자칫 한 눈 팔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흔하다. 다만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실종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무려 42,9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 상승한 수치이다.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은 범죄나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 당연히 가족들은 찾을 때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다. 수년 째 실종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애를 태우는 가족들도 많다.
물론, 경찰 또한 이런 실종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으며, 실종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이나 사진과 같은 신체특징을 미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개념이다.
실종된 아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하기 힘들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색범위도 넓어지고 아동 등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들다. 이른바 골든타임 내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문 등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 사용한다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19년 2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는데 56시간 이상이 소요된 반면,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 등의 경우 46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73배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셈이니 그 효과가 대단하다.
지문사전등록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관련 앱을 통해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이후에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야 소용이 있는 법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등사전등록제, 내 소중한 아이와 함께 지구대나 파출소 옆을 지날 일이 있으면 잠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김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