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를 들어 2019학년 새 학기부터 각 학교 교원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청소년단체 업무가 교사간 승진 갈등, 학교업무 과중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를 폐지하고 청소년단체 지역화(탈 학교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당국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권에 대한 침해다. 또 학생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며 교원이 희망해 맡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간섭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도교원 가산점 폐지 △업무분장 제외 △지역사회 전환 등을 운운하는 것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특히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 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개념 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영역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업무분장 제외, 지역사회로 일시에 전환하라는 등의 주장은 관련법과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재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지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업무 정상화란 명분아래 학교서 청소년단체 업무 폐지, 지역사회로 전환 등 청소년 사회교육 문제를 가볍게 여겨 아무런 대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존속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교육당국에 중히 묻고 싶다. 청소년단체 업무 폐지 또는 지역사회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참 훈육을 통한 인성교육, 활동의 선택권, 교육권, 다양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엔 가장 안전한 환경공간인데 활동 안전권 보장문제는 없는가? 또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화 전환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고 것이 아닌 교원의 입장만 반영한 것인가?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허울보다는 학교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업무와 연계해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