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대기업 동일인 4세대로 교체 본격화

한진 경영권 분쟁 일단 마침표

2020-05-1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통보했다. 59개 기업집단 가운데 카카오와 HDC는 자산총액이 10조를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 되기도 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1개 줄었으며 자산총액 10위권 이하 대부분에서 순위 변화가 일어난 점이 특색이다. 10위권 이내에서는 지난해 8위였던 한화가 GS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서는 변화만 있었다. 올해는 특히 창업주 이후 4세대 동일인(실질 지배자)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본격화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LG의 새 총수인 구광모 회장이 공식적인 동일인에 올랐고, 두산도 박정원 회장 시대를 공식화했다. 형제자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진은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확보했다. 한솔도 조동길 회장 체제가 공식화됐지만 자산총액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 이후 금년에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 동일인의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대교체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변화는 자산 양극화 현상이다. 상위 5개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54%,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할 정도로 자산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총 2103개로 지난해보다 20개 늘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