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제재 형평성 지적
실질적 제재 없고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는 전무
[매일일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내용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심각한 고객정보유출을 했음에도 금융사 CEO는 별 탈 없이 승승장구하는 등 최고 경영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1년 주요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로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가 있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기관경고와 임직원 10명의 징계가 전부였다.
삼성카드 정보유출의 경우, 무려 1년 반 이상에 걸쳐 내부직원에 의해 85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법원은 300건만을 유출 고객수로 한정했으며 과태료 6백만원, 임직원 13명의 징계라는 솜방망이 제재만 가했다.
게다가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징계가 나오는 등 금감원의 제재가 형평성, 제재수위, 고객유출에 대한 축소 의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SK카드의 경우도 내부직원에 의한 5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루어졌고 외부유통 의혹이 있었음에도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보상조치는 없었고, 역시 과태료 6백만 원, 임직원 11명 징계가 있었을 뿐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발생이 나타났기는 했지만, 사안의 차이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같은 날 거의 유사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징계수위나 날짜는 깊이 고려하면서도,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대상 고객의 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제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의 전면적 보완을 통해, 금융사는 엄호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부재한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 등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