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제 위반' 코스트코… '불법행위 41건' 적발돼

말많고 탈많은 코스트코, 이번에는 집중점검에 걸려

2012-10-11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의무휴업제 위반으로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소방, 교통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 점검 결과 영등포구 양평점 23건, 중랑구 상봉점 12건, 서초구 양재점 6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방 9건, 디자인 6건, 건축 6건, 식품 2건, 자원순환 1건, 가격 1건 순이었다. 에너지 분야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으로 적발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다.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 간판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식품, 자원순환, 건축, 교통분야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14일 오후 2시 단속반을 13명에서 19명으로 늘려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해 2차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표적단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곳이 코스트코 한 곳밖에 없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단속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인 14일 영업을 강행할 경우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