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개인사업자 위한 '부자되는 사장님 통장' 출시

수수료 우대 및 전자금융 수수료 월 최대 70회 면제

2013-10-11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하나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부자되는 사장님 통장’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부자되는 사장님 통장’은 그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이체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집중됐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 고객들에게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상품은 전월 평균 통장 잔액을 1백만원 이상 유지하고 자동이체를 3건 이상 등록한 경우, 자동화기기 및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등 전자금융 수수료를 전월 평잔에 따라 월 최대 70회까지 면제해준다.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자되는 사장님 통장’의 출시로 신용카드 비가맹점 등 판매 대금 입금이 일정치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