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맞춤형 헬스케어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확정 IoT·3D프린터·신약·식품 36건 규제개선

2019-05-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7개에서 혁신신약·맞춤형 헬스케어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만 감지했던 터널내 사고를 레이더센서로 정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등 4개 분야 대상 36개 개선과제가 담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우선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7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된다. 혁신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특허 등록 결정 소요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신약과 관련,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잔여검체 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신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혈액 등 잔여검체를 활용하려면 개발업체가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검체 채취 전 제공자에 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IoT와 관련해서는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기존 CCTV만 한정했던 것에서 레이더 검지시스템도 허용한다.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활용하면 터널내 정지와 역주행,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도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사가 직접 가전제품을 설치해 현장검증을 해야 했으나 전문기관 확인서로 대체한다. 또 IoT에 기반한 그림자조명 광고를 인도에 설치할 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한다. 3D프린팅 분야는 3D필라멘트 소재에 대한 나라장터 제품코드를 신설해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고 3D프린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제작할 때 그간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기관 2곳 이상의 공동제조소 운영이 허용된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개선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신산업 현장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기업으로선 절박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발전 추세와 현장 개선수요 등을 고려해 혁신 로드맵에 따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를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굴·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과제는 6차례 현장간담회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