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3세, 쿠팡에 사기혐의 피소
2013-10-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방계조카이자 그룹 계열사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대행 신동인 사장의 아들 형근씨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으로부터 고소된 배경을 두고 뒷말이 일고 있다.
그가 그룹 신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후광을 업고 소셜커머스 사업까지 진출하는 가 했지만, 진출은 고사하고 동종 업체에 피해만 남겼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지난 1월 신씨와 사업가 김모씨가 제품공급을 미끼로 쿠팡으로부터부터 이행보증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당시 쿠팡은 고소장에서, 신씨 등은 자사에 그룹 계열사의 인기품목 제품을 제공하기로 해 이행보증금 5억원을 제공했지만 약속한 대로 제품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해 4월에는 신씨 등이 공연기획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받기도 했지만 결국 공연은 무산됐으며, 이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권 환불대금도 갚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신씨는 지난 2011년 1월 케이코하이텍을 인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이후 케이코하이텍의 자회사인 케이코를 통해 지난 해 4월 롯데그룹계열 30여개사와의 제휴해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앤젤프라이스닷컴’을 오픈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이 때문에 당시 일각에선 대기업이 소셜커머스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하지만 신씨가 예고했던 ‘앤젤프라이스닷컴’ 오픈은 끝내 무산됐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쿠팡 측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현재 말을 아끼는 입장.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씨의 처벌 수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