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가짜석유 과징금’ 정유사는 SK, 지역은 충남이 ‘최고’

2012-10-12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최근 4년간 가짜석유제품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400억원에 달했다.12일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짜석유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98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SK에너지가 28.75%인 114억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GS는 83억 8000만원, 현대오일뱅크는 60억 7000만원, S-오일은 56억원을, 무폴주유소는 6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2009년 이후 3년간 SK에너지는 가짜석유 과징금 1위를 놓치지 않았다.그러나 비록 SK에너지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가장 많지만 2008년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비율은 단 한 번도 1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석유관리원의 '정유사별 폴 현황'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총 1만 2192개의 주유소 중 SK는 36.6%인 4458의 폴을 보유하고 있다.더 철저한 내부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비록 적발 비율은 낮지만 ‘가짜석유 과징금 최대정유사’라는 집계결과는 가장 많은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SK가 부담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또한 시도별로는 충남이 122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0억 6000만원, 경북 26억 6000만원 순이었다.앞서 충남은 2008년 전국 144억 5850만 중 63.4%인 9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가짜석유 유통 1번지’라는 오명을 안았으나 이후 경기지역에 선두자리를 내줬다.한편 현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는 최초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7500만원, 3회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