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해지 하나

수수료율 인상 협상 결렬 되면 수순 밟을 듯

2013-10-12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가 맺은 가맹점 독점계약이 사실상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해지 수순은 삼성카드 측 방침으로 올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때문으로 풀이된다.여전법 개정안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여전법을 위반하는 신용카드사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삼성카드 측 방침에 코스트코가 순순히 응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지난 2010년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0.7%의 현행 수수료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기 때문.이와 관련해 삼성카드 측 관계자는 “현재는 적정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