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부당"

2013-10-13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2일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판단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이어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서울 강동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은 관할 구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