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정상화하려면 기존 정개·사개특위 폐지해야"
정양석 "패스트트랙때 특위에서 한국당 몰래 회의 장소도 옮겨...신뢰없다"
2020-05-2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당의 육탄 방어에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한 기존의 정개·사개특위 구성원으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기한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나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선 각각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없다"며 연장 불가를 검토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면서 "지금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특위 체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기존 특위는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면서 우리 당이 반대하자 회의 장소를 몰래 옮기기까지 했다"면서 "지금의 정개·사개 특위 체계에서는 특위 위원장 리더쉽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향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로, 만약 두 특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장 없이 활동이 종료되면 정개특위(선거법)와 사개특위 소관 법안(공수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각각 행전안전위와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의 논의 기간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