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주류·화장품 '독점'판매"
2013-10-14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주류와 화장품 등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면세사업 제2기 운영에 참여한 롯데와 신라면세점과 계약시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인 주류와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을 각각 2품목씩 나눠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면세점은 주류와 담배를, 신라면세점은 화장품과 향수 등을 사실상 독점 판매하고 있었다.반면 관광공사면세점은 해당 4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만을 취급하게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주류와 담배, 화장품, 향수 등 4품목의 취급여부는 각 면세점의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제2기 운영(2008~2011년)시 관광공사는 해당 4품목을 취급했던 제1기 운영(2004~2007년)시보다 누적수익에서 약 98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일부 민간기업 면세점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을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이 되도록 방기한 정부 역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