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유사상표 ‘코스탑’ 부정경쟁 행위 해당”

법원, 상표금지 가처분신청한 코스트코 손 들어줘

2013-10-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코스트코가 (COSTCO)가 지난 4월 자사의 비슷한 상표와 서비스를 출원한 코스탑(COSTOP)에게 상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코스트코가 "비슷한 이름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S사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 사이의 표장은 호칭 면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없지만 외관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색상이 상당히 유사해 그 직관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며 "코스트코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표장을 사용해왔고 13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거래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이홀딩스 등은 외부 간판이나 포스터, 영수증, 웹사이트, 이메일, 광고 등에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표장들은 코스트코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토록 해야 한다"며 "코스트코는 이를 위해 3억원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고 판시했다.코스트코는 에스이코스탑이 신규 대형 할인마트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기업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 공모전에서 'COSTCO'에서 두 글자가 바뀐 'COSTOP'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사용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코스트코 코리아는 올해 4월부터 코스트코와 유사한 상표와 건물을 내세운 창고형 마트 코스탑을 개점하기로 한 삼이홀딩스, 에스이코스탑에 같은 달 3일 상표ㆍ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삼이홀딩스 관계자는 “이런 걸 취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코스탑에 직접 문의하든지 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