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국회를 '커피 자판기'로 생각...ILO 先입법 後 비준해야"

"文정부의 친노조 성향 발동...전교조 합법화 하려는 것"

2019-05-23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선 입법, 후 비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절차와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입법부를 커피 자판기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선 입법 후 비준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전날 정부가 ILO의 3개 협약 비준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부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며 비준 절차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ILO의 핵심협약 비준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ILO비준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해 "강성 노조의 힘을 키워주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 "강성 귀족 노조의 경제 발목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87호와 98호) 관련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폐지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다. 그는 그러면서 "앞서 전날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니라 시장주도 성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친화적 정책, 노동 환경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ILO비준 후 파장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타협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에,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선 입법 후 비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