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로 체계적 관리 나선다
2020년부터 기존 주유기 같은 계량성능 관리 들어가
소비자와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 제공
2020-05-27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체계적 계량성능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의 관리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계량법 시행령 개정됨으로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