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적발 1500억원 징수...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착수

2019-05-30     박숙현 기자
국세청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 A씨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자신의 외제차 소유주 명의를 며느리에게 이전하고, 10여건의 보험을 해약 후 현금으로 인출했다. 또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 전담팀 압수수색에서 A씨 싱크대 수납함에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1만장(총 5억원)이 발견됐다. #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부촌지역의 지인 명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그의 거주지와 병원을 수색해 금고에서 2억1000만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를 압류하는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악성 고액체납자를 중점 추적해 1500억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총 325명으로부터 15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우선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이나 금융거래,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탐문이나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한 후 수색해 적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993억원에 달했다. 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166명), 경기(124명), 부산(15명), 대구(5명), 대전(11명), 광주(4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재산을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으로 은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악의적인 세금 체납을 적발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체납행위를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 규정한 이후 체납세금 징수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에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369건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는 추적조사를 통해 4월 말 현재 총 6952억원을 징수·채권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