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유입 대응책 마련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국으로 확산되어 비래유입 가능성 등 대비

2020-05-3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최근 전 세계(93개국), 특히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농작물(주로 옥수수)에 크게 피해를 끼침에 따라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으로 2016년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8개국), 중국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남부→북부)되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은 특히 국내 비래(飛來) 해충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광동·복건․절강성 등 남부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주로 유충시기에 식물의 잎과 줄기 등을 갉아먹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로 광범위한데, 주로 벼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아시아에 침입하여 확산되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주로 옥수수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 남부지역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빠르면 5월 말부터 국내로 비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유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래 시 초기에는 개체수가 적어 피해는 작지만 생애주기가 약 44일이기 때문에 국내 비래 시 본격적인 피해는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한 7∼9월로 예상된다. 또한, 겨울철 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월동이 불가하여 국내 정착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서 매년 비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진청,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대책회의 등을 통해 방제농약 직권등록, 국경검역 강화, 예찰 계획 수립, 예찰·방제 매뉴얼 마련 및 대책반 구성, 국제 발생동향 정보공유, 홍보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성충:
농진청은 열대거세미나방이 아직 국내 미발생 해충이지만 비래 초기에 신속한 방제를 위해 긴급하게 직권등록(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FAO 추천농약 성분(10종), 미국등록 농약성분(13종)을 참고하여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국내에 기타나방 등 타 해충용으로 이미 등록된 농약 중 피해 가능성이 높은 26개 작물(19종 농약성분, 52개 농약품목)의 방제농약을 직권등록 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 방제 필요성이 있는 작물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추가 등록을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도‧중국 등 해외에서 열대거세미나방 국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태국, 중국 및 나이지리아 등 동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신선 기주식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화본과 신선식물, 열대거세미나방이 부착되어 유입되기 쉬운 신선배추는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해외 발생국가 동향 또는 국내 검역결과에 따라 대상국가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비래해 오는 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제공항 및 주요 무역항, 서해안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예찰 트랩(60개), 공중포충망(10개), 유아(14개) 등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중이며, 전국 시군기술센터를 통해 실시중인 예찰포·트랩 조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실시 중에 있는 전국 예찰포(137개소) 및 옥수수 주산지 거점지역 트랩(6개도 22개 시군 66개) 조사에 추가하여 옥수수 포장 육안조사(300여 개소) 및 트랩조사(200여 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에 대비하여 ‘예찰‧방제 메뉴얼’을 마련(5월10일)했으며, 식량정책관을 반장으로, 각 기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열대거세미나방 예찰·방제 대책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마련된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고, 만약 전국에 확산 징후, 또는 피해가 심각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령,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3월에 진행된 ‘FAO 주관 열대거세미나방 아시아워크숍’에 참석하고 중국 현지출장을 통해 발생상황 조사하는 등 상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우리측 5·7월, 중국측 8월 방문), AFACI(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등을 통해 대책강화, 정보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열대거세미나방의 형태적 특성(유사 종과의 비교), 방제약제, 신고요령 등 교육 및 홍보자료(리후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약판매상, 농업인단체 및 재배 농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문자발송 서비스(SMS),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한국농업방송) 등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 열대거세미나방을 발견할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