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교통사고 신고를 많이 접수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들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만양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후속 조치 미실 시로 인하여 2차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도보다 67만 4천 대(3.0%) 증가 하였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갓길에서 발생했다. 특히 갓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0%로 일반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11%의 4배가량 높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후속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후속 안전조치 사례 3가지를 필자는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 운전자는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사고지점인 도로상에 두게 되면, 후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후속 진행 차량 충격에 의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차를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둘째 : 운전자와 동승자는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 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갓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능하면 갓길이 아닌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만약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40%에 달하는 사고유발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 도로교통법 66조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장 등의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처리가 된다.
여기서 고장차량을 나타내는 표지의 설치 기준은 사고차량 후방 100m이며, 야간에는 후방 200m(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사례만 제대로 준수 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