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남발될라…재계, 산안법 개정안 우려 ‘한목소리’
경총 등 경제 4단체 고용부에 의견 제출…산업장 혼선 우려
‘작업중지’ 명확한 규정 요청…해제 절차 신속한 추진 필요
2019-06-03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업안전 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혼란이 커지고,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경영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대재해 발생 후 현장에 내려지는 작업중지 명령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영계에서는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했고,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책임소지 회피 등의 사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의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재 문제인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해도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4일을 초과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경영계는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개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사용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 없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 역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