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교조 '파면' 발언에 누리꾼 '분노'
공정택, 자신은 "처음이니 봐달라"고 궁색한 변명하더니
2010-03-19 최민수 기자
공정택, 전교조에 "진단평가 방해하면 또 파면"
누리꾼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떨어진 죄인이"
[매일일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제고사 거부 방침과 관련, "이미 7명을 파면·해임시켰다. (3월 말) 진단평가에서 또 방해공작을 한다면 또 (파면)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공 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나라당 배상윤 의원이 지난달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많이 미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는 것.그러면서 공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동일한 지역인데도 15점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장교감과 교사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반성을 하게한다"며 "낙후된 지역은 교장 배치부터 신경 쓰고 책임도 전가해 교장·교사 인사에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네 같은 *들 때문에 교육이 썩어간다" "뇌물 받아처먹은 쑤레기가 쑤레기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늙으려면 곱게 늙던지" "부정한 죄를 지은 죄은이 무슨 교육감이라고. 자기가 교육감인것처럼 떠드네. 웃기는 세상이군" "저런자가 교육의 수장이라면 우리나라 수준"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누리꾼 '전문가'님은 "죄인은 그 입을 다물라"라며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떨어진 죄인이 말이 너무 많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 '내빌만기'님은 "저런자가 교육의 수장이라니 암담하다"면서 "청소년이 뭘 배우려나, 힘없는 대한민국의 교권이여"라고 한탄의 글을 남겼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심과 3심재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 교육감의 형량이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인데다가 2심에서 반드시 형량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직에서 상실된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처음이라 봐달라'는 궁색한 논리를 펴는 공 교육감 입장에서 형량을 낮출만한 '특별한 상황'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것도 부담이다.<매일일보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