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구속 기소…“1억7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및 청와대 외압 의혹은 무혐의

2020-06-04     최진 기자
건설업자
[매일일보 최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건설업자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것도 제3자 뇌물수수로 전체 뇌물액수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건설업자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