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2012-10-22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CGV와 프리머스시네마 등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권 사용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GV와 프리머스에서 영화 관람권을 구입했을 경우 일반형은 1년, 모바일 쿠폰형은 6개월로 묶여있는 관람권 사용기한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비해 사용기간 짧아 소비자 불만 폭주
공정위는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백화점 등 다른 업계의 상품권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인데 반해 영화 관람권의 경우 지나치게 사용기간이 짧아 제값을 주고 샀지만 대접은 못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참작한 것이다.
CGV와 프리머스을 비롯한 국내 대형 영화관들은 자체적으로 찍어낸 관람권의 ‘생존주기’를 1년으로 못박고 있다. 모바일 쿠폰은 물론 공짜로 지급되는 이벤트형 관람권의 경우 최대 6개월로 더 짧다.
관람권이란 특정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한편을 감상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영화를 볼 때 내는 현찰과 똑같은 엄연한 유가증권이다. 영화관람권은 영화가격 인상과 관계없이 영화 1편을 볼 수 있어 사실상 할인 효과가 있다.
백화점 등 다른 업계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해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은 5분의 1에 불과한 1년에 그치는데다 교환이나 환불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이 1년 안에 영화를 보지 못하면 영화관 측은 앉아서 공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관람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짧은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내재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유효기간을 줄여 영화관람 기회를 제한하려는 얌체상술 내지 꼼수라는 지적이다.
최근 영화계는 '도둑들'과 '광해'등 관객 수백만명을 동원한 흥행대작들이 쏟아지면서 국내 영화 관람객수는 지난해 1억4700만명에서 올해는 1억 5900만명으로 8.7%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스오피스 매출은 지난해 1조 1514억에서 올해는 1조 236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화 관람권 매출 시장 규모도 올해 450억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15%인 60억원 정도의 영화관람권이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해 영화관의 호주머니속으로 흘러간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CGV는 지난 8월10일 판매 분부터, 프리머스는 10월1일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CGV와 프리머스에서 산 영화관람권에 한해 적용되며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경품으로 무상 지급된 영화관람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 형태의 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의 경우, 모바일 쿠폰·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영화 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연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