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추심금지 함께 신청해야"

2013-10-2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22일 당부했다.현행법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하지만 서민들은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