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3~4년 유예

‘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으로 입찰 제한 받아 서울고법, 확정판결까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0-06-10     최진 기자
[매일일보 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갑질’을 규제하고자 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법원이 입찰제한 효력을 불복소송이 끝난 후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사업인 방위사업 입찰이 막히는 상황을, GS건설은 대기업 중 공공입찰을 제한당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잠시 미뤄두게 됐다. 통상 확정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3~4년 정도 걸린다. 10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누적벌점이 5점을 넘어 공공입찰 제한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소명자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공공입찰은 방위산업 수입의 10%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 이에 GS건설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갱신으로 벌점이 과중하게 부여됐다며 제한 조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GS건설은 공공입찰이 전체 수주 물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공정위가 이것를 인정해주지 않고 벌점을 부과해서 불복소송을 진행했다”라며 “법원에서도 벌점이 과도한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실질적인 제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이 효력을 낸 경우가 없고 법원 결정도 어쩔 수는 없다”면서도 “대법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