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센터 투자하면 노후보장 하겠다” 속여 7억원 챙긴 50대 소설가 구속

2019-06-1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NS에 공개밴드를 개설하여 부녀자들에게 접근해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노후를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A씨(55)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대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러한 내용 등을 적은 책을 출간하여 소설가 행세를 하며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사명을 받아 절대 실패할 수 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자신의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투자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 보관하며 기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불만을 가지는 회원들은 SNS상에서 강제 탈퇴시켰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발적인 것이었지 투자금이 아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압수한 증거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설가나 시인 등 작가들이 구독자들과 만나 토론이나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이용하여 고액의 투자나 기부를 권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