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선고기일 9월 6일
2020-06-10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지만 오해에서 수사가 기인돼 회사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갈등에 대해 암시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온 바 있다.
조 회장은 “조부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 사건이 검토할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하다는 이유에서 선고기일을 통상보도 넉넉히 9월 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