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환경호르몬 논란이어 상표권 분쟁 휘말려
2013-10-24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락앤락(회장 김준일)이 최근 환경호르몬 논란에 이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락앤락은 지난 8월 바이맥스인터내셔날의 이방현 대표가 출원한 ‘호레카’(Horeca, 호텔, 레스토랑, 카페의 합성어)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했다.앞서 락앤락은 지난해 2월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의 업소에 주방용 집기류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인 ‘오케이호레카닷컴’의 문을 열었다.이후 일본 최대 호레카 제품 판매회사인 엔도 상사와 국내 독점 MOU를 체결하는 등 호레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더욱 호레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락앤락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호레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던 락앤락은 조사전문기관 의뢰해 바이맥스인터내셔날 측이 호레카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상표권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그러나 바이맥스인터내셔날 이방현 대표는 “지난 2004년 ‘호레카’ 상표를 출원한 후 2005년부터 로고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즉각 반발했다.이 대표에 따르면 바이맥스인터내셔날은 지난 2001년 법인 전환 이후 1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 10억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그는 “아무런 사전 동의도 없이 상표등록취소 관련 서류가 날아왔다”며 “이해관계에 있으면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세계적인 기업과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8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이 대표 역시 8월 23일 상표법 위반으로 락앤락을 법원에 고소하고 최근 호레카 상표를 사용해 왔다는 증거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했다.이에 락앤락 관계자는 “상표등록 취소 심사 중 바이맥스인터내셔날 측은 기간 연장을 두 차례나 했다. 증거 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호레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바이맥스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채택돼 만약 특허청이 락앤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OKHORECA’의 상표 사용에 제동이 걸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락앤락은 삼광유리로부터 지난 10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경쟁업체인 삼광유리는 “락앤락의 히트상품인 트라이탄 소재 ‘비스프리’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지만 유해물질 실험을 의뢰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