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너구리’ 등 라면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논란

2013-10-24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스프, ‘생생우동’ 등에서 2.0~4.7 마이크로그램(㎍)/㎏ 수준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물질이다.식약청은 지난 6월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묵)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해당 업체의 대표를 구속하고, 이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농심 등 식품업체 30여곳의 제품을 검사했다.식약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당시 검사 결과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식약청은 라면 스프의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하고도 검출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반면 식약청 측은 농심 라면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농심이 해당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라면스프를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최대 4.7ppb 정도가 나왔다”며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 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0.08㎍) 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농심 관계자 역시 “식약청의 조사가 진행된 6월 당시 우리도 자체적으로 식약청 지정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었다”며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두달 동안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를 바꿨으며, 검사 결과에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