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상속 전 10년 상속 후 7년 '탈세·회계부정하면 공제 없다'
2020-06-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가업을 이어받은 중소·중견기업 기업인이 상속 전 10년부터 상속 후 7년까지 탈세나 회계부정 행위를 할 경우 재산세의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은 11일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배제 요건은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 받은 지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인 7년까지 탈세·회계부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자칫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정책적 장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요건 역시 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제 혜택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런 것을 조금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부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기재부)가 했다"며 "각 법상 조세범처벌법이나 외관법이나 탈세·회계부정을 하게 되면 그 법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상속 증여세까지 들고 오는 부분에서 부당 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적 논리도 있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또 상속세의 공제라는 어떤 특례를 적용 받은 기업이면 그것에 준하는 성실경영책임을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매출액과 공제 한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이자 일부 소수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